결재문서

하자 여부 판정서 통보(1287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자 여부 판정서 통보(12872)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분쟁조정(하자판정) 신청관련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받은 하자 여부 판정서를 님께 통보드립니다. 붙임 하자 여부 판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민영란(신청인),(주)소노인터네셔널(피신청인)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전결 12/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장희춘 시행 건축기획과-89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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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여부판정서(서울시12872국토부제2021-심사317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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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여부 판정서 통보(1287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54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아현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42287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