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 여부 판정서 통보(8128)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하자 여부 판정서 통보(8128) 1.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분쟁조정(하자판정) 신청관련입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하자 등의 감정)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받은 하자 여부 판정서를 , 님께 통보드립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양 당사자께서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자 여부 판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2/1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7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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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여부 판정서 통보(812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780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393762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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