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기본법 반영 요청 1. 안전총괄과-4863(‘21.3.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한‘기반시설 최소 유지관리기준’및‘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2, 153호) 적용대상인 수문, 배수펌프장이 방재시설(하천)로 되어 있으나 환경기초시설(하수도)로 적용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검토 ○ 하수도법 제2조 제6항(수문, 빗물펌프장 대상) 6.“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하천법 제2조 제3항 나.(대상 아님) 나.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4.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기반시설에는 수문 및 빗물펌프장이 방수설비로 포함되어 있으나「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적용대상 기반시설에는 수문 및 빗물펌프장이 포함 되어 있지 않으니, 법, 조례에서도 적용대상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하천관리과장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관리과장 04/13 손경철 협조자 주무관 박진화 시행 하천관리과-54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6 /전송 02-2133-1044 / psh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99733
20210927165806
본청
하천관리과-5425
D000004233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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