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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197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엄삼용 04/13 강선미 협조 2021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2021. 4.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설 본연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유지하고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 추진 경과 ? ’20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개최(’20. 3.10.) ? ’2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20. 5.19.) : 시→ 복지재단 ? ‘2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20. 9.22.) : 복지재단→시 (단위 : 천원) 시설별 신청 지원 미지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6 6,166,640 24 1,131,588 12 5,035,052 장애인체육시설 12 3,604,180 8 918,623 4 2,685,557 의료재활시설 5 2,231,390 3 27,765 2 2,203,625 수어통역센터 19 331,070 13 185,200 6 145,870 ※ 서울시복지재단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60점 이상 지원 검토의견 2 2020년 운영 실적 ?? 재원별 지원내역 ? 장애인체육시설 등 15개 시설 19개 사업 기능보강사업 추진 (단위: 천원) 시설 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15 19 1,940,464 65,151 1,771,210 18,445 85,658 장애인체육시설 7 10 1,661,495 - 1,582,961 18,445 60,089 의료재활시설 3 4 211,717 65,151 127,732 - 18,834 수어통역센터 5 5 67,252 - 60,517 - 6735 ?? 시비 집행내역 ? 장애인체육시설은 10개 사업에 1,375백만원 지원(집행률 87%)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4개 사업 126백만원(집행률 99%) ? 수어통역센터 5개 사업 60백만원(집행률 100%)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수 예산액(A) 집행액(B) 잔 액 집행율(B/A) 계 19 1,771,210 1,562,660 208,550 88% 장애인체육시설 10 1,582,961 1,375,524 207,437 87% 의료재활시설 4 127,732 126,619 1,113 99% 수어통역센터 5 60,517 60,517 - 100% 3 2021년 추진 개요 ?? 주요 추진 사항 ?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 적용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 ’19.7.30.) ? 1억원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자치구→시설)로 현장 대응력 강화 - 단, 건축법상 심의가 우선되는 공사, 시설 추진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자치구간 협의후 자치구 발주 공사로 추진(결정사항 시에 통보) - 1억원 미만 공사는 시설 발주(현행 유지) ? 1억원 이상 사업 감리비(공사비 2.11%) 별도 편성 - 관련 지침에 근거, 대가요율 적용 예산 배정 - 자치구 공사 관리감독 강화 ? 기능보강 사업 매뉴얼 등 시설 및 자치구 대상 실무교육 강화 등 ?? 기능보강 사업비 : 1,131백만원 ? 장애인체육시설 등 20개 시설 24개 사업 (단위: 천원) 시설 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20 24 1,131,588 77,275 1,164,741 34,000 99,572 장애인체육시설 5 8 918,623 - 816,433 34,000 68,190 의료재활시설 3 3 27,765 77,275 180,308 - 14,182 수어통역센터 12 13 185,200 - 168,000 - 17,200 ※ 수어통역센터 내 쉼터 리모델링비 201백만원 제외 ? 시비 지원기준 차등적용 - 시립시설 : 전액 시비 - 구립시설 : 시비 50%, 구비 50% - 법인시설 : 최저10% 이상 법인부담 원칙(규모에 따라 자부담 증액) 4 세부 추진계획 ??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시설발주 곤란한 사업 - 추진방법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 품셈, 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보조금 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회계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지출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따라 자부담 부분도 비례정산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총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시설발주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공사, 시설 발주 곤란시 협의 후 구 발주 추진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8조에 의거 시설발주 사업도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를 대행 가능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 대상) -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기능보강 신청 시부터 공사의 범위,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시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단, 물품구입은 1천5백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 경우도 가급적 나라장터(G2B 이용(전자수의계약)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9호)에 따라 2021. 6.30.까지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사항 적용. 위의 유효기간 이후 한시 적용이 유효한지 여부는 행안부 고시를 직접 확인 ??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 방법 ? 개보수(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 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범위 확정 후,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도면과 함께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 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 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 교체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5 행정사항 ?? ’21년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신청 기한 : ’21년 4월 ? 신청 방법 :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교부 또는 재배정 - 기타 신청서는 시설로부터 받아 자치구 검토 및 보관 ※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 검토(필요시 현장 점검) 후 신청 ? 교부 시기 및 절차 : 4월 중 - 시비 사업(장애인지역재활시설) : 시 → 자치구 - 국비 매칭 사업(장애인의료재활시설) :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이행 ?목적 외(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용도로 보조금 사용 불가(조례 제27조)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조례 제26조) ※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조례 제33조)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위반, 시장 승인 없이 사업 중지, 자부담금 조달을 못한 경우 등 ?? 기능보강사업 전산 시스템 운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시청, 자치구 공무원) - URL: swfms.eseoul.go.kr ? 법인?시설지원시스템(법인, 시설, 복지재단) - URL: swfss.eseoul.go.kr ?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전화 : 02-2133-7358(서울시 복지정책과) ※ 기능보강사업 모든 과정은 법인?시설관리(지원)시스템으로 진행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 철저 ? 사업계획 변경은 변경승인 후 시행 ? 낙찰차액 집행금지 원칙 ※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 ? 공사 사업비는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선급금,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 사업시행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시행(자치구·시설별) ? 사업 완료 시 정산서 제출 (시설, 자치구) ? 정산서 검토 및 집행검사 실시(자치구) ? 집행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시설, 자치구 ?? 자치구 지도점검 정례화 ?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관리담당관)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결과 보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점검) - 교부 및 집행 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 → 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내 ‘기능보강사업관리’(신청서 관리 및 정산서 관리) 입력 ? 2~3년 주기 정기 감사 추진(자치구 감사부서 협조) - 위탁시설은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법인 직영시설은 3년 주기 감사 확행 ?? 위반시설에 대한 제제 강화 ? 차기년도 기능보강 자부담률 추가 부담 및 일부사업 지원 배제 - 감사·지도점검 지적 시설 다음연도 자부담률 5% 추가 부담 - 안전과 무관한 물품구매 1년간 지원 배제 - 지원순위 하향조정 검토, 안전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최종 결정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시기별·공종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하는 경우, 통합발주와 비교하여 차액만큼 환수 ?? ’20년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반납 기한 : ’21. 4. 30.(금) ? 반납 방법 : 시설별 담당자 협의 후 고지서에 의거 반납 붙임 1. 2021년 시설별 기능보강사업 내역 각 1부 2. 기능보강 보조금 신청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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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197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423428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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