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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32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신종철 04/03 안찬율 협 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실무사무관 원종순 2019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2019. 4. 4.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설 본연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유지하고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 - ?? 추진 경과 ? ’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개최(’18.2.7.) ? ’19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의뢰(’18.3.16.) - 시→복지재단, 89개 사업, 사업비 10,601백만원(‘18.7.7.까지 의뢰 내역) ? ‘18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18. 9.5.) - 복지재단→서울시, 지원사업 50건 4,414백만원, 미지원사업 28건 ※ 서울시복지재단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60점 이상 지원 검토의견 ??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리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18.12.31.현재) (단위: 개소) 구분 계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생활이동지원센터 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계 89 49 1 7 26 6 시립 10 9 - 1 - - 구립 20 16 - 2 - 2 법인 59 24 1 4 26 4 2 2018년 운영 실적 ?? 재원별 지원내역 ? 장애인복지관 등 51개 시설 67개 기능보강사업 추진 (단위: 천원) 시설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51 67 6,436,952 (100%) 96,577 (1.5%) 5,737,275 (89.1%) 341,309 (5.3%) 261,791 (4.1%) 장애인복지관 33 47 3,400,202 - 2,993,657 291,309 115,236 생활이동지원센터 1 1 219,277 - 219,277 - - 장애인체육시설 6 8 2,435,884 - 2,264,925 50,000 120,95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 3 344,114 96,577 225,346 - 22,191 수어통역센터 8 8 37,475 - 34,070 - 3,405 ?? 시비 집행내역(국비 및 시설 자부담 미포함) ? 장애인복지관은 47개 사업에 2,994백만원 지원(집행률 83.2%) ? 장애인체육시설은 8개 사업에 2,625백만원 지원(집행률 100%)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3개 사업에 322백만원 지원(집행률 99%)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 액 집행율(B/A) 계 5,833,852 5,2,99,739 534,113 93.7% 장애인복지관 소 계(47) 2,993,657 2,491,253 502,404 83.2% 법 인(23) 1,052,805 858,908 193,897 81.6% 시 립(10) 546,843 427,336 119,507 78.1% 구 립(14) 1,394,009 1,205,009 189,000 86.4% 생활이동지원센터(1) 219,277 191,666 27,611 87.4% 체육시설(8) 2,264,925 2,264,925 - 100% 의료재활시설(3) 321,923 317,988 3,935 99% 수어통역센터(8) 34,070 33,907 163 99% ※ ( ) 사업수 ?? 사업 추진의 문제점 ? ‘공사’ 수행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부담 가중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공사 용역 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미숙지로 발주 지연 등의 문제 발생 ※ 현재 자치구 건축직 협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침 운영 중이나, 협조의 어려움으로 발주단계부터 시행 곤란을 호소 - 시설 위치가 원격지인 경우 자치구 담당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움 ※ SRC재활병원과 SRC재활체육관(경기도 광주 소재)은 해당 區와 왕복 90km(대중교통 이용시 약 5시간 소요) 거리에 있음 ? 자치구 발주(1억 원 이상) 회피로 공공성 저하 우려 - 1억 원 이의 공사 또는 물품구입을 자치구 발주 기준으로 정립한 이유는 원가심사의 적정성 유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함 - 자치구 발주 회피를 목적으로 예산 절감 등의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시설 발주로 변경 승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명분(예산 절감) 실현을 위해 최저가 입찰을 진행할 경우 품질 저하 위험이 있음 ?? 개선 방안 ? 조달청 대행 계약 제도 이용 검토(자치구 담당자 부담 경감) - 시설에서 설계발주 후 구청 일상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 실시 - 원가 부풀리기 방지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임의?수의계약 방지(소액일 경우에도 소액수의 전자계약 실시)? ? 감독 대행을 위한 감리사업비 간주 처리(원격지 시설 등) - 건물 개보수 공사의 경우 설계사가 현장 확인 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 증?개축의 경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여 감독업무 수행 3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전년도 타당성 검토 결과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 안전관리 시설물 보수 및 소규모 사업 우선 추진 ?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상반기 내 집행 ? 1억원 이상 자치구 발주 원칙 ?? 기능보강 총 사업비 : 4,414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등 42개 시설 51개 사업 (단위: 천원) 시설 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42 51 4,413,738 (100%) 83,966 (1.6%) 4,113,477 (88.6%) 69,608 (5.5%) 146,687 (4.3%) 장애인복지관 28 35 2,767,447 - 2,579,720 69,608 118,119 생활이동지원센터 1 1 689,252 - 689,252 - - 체육시설 5 6 643,364 - 643,364 - - 의료재활시설 2 2 307,875 83,966 195,921 - 27,988 수어통역센터 6 7 5,800 - 5,220 - 580 ※ 수화통역센터 내 쉼터 리모델링비 708백만원 제외 ? 시비 지원기준 차등적용 - 시립시설: 전액 시비 - 구립시설: 시비 50%, 구비 50% - 법인시설: 최저10% 이상 법인부담 원칙(규모에 따라 자부담 증액) ※ 지역사회재활시설 외 의료재활시설(국비보조 시설)도 동일 원칙 적용 4 세부 추진계획 ??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사업 ? 건축허가(신고) 사항(신·증축) ?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개보수사업 및 물품구입 - 추진방법 ?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 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 보조금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 사업수행자 소요 비용 요청 시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관련 법규에 의거 지출 ? 법인 자부담 포함 기능보강사업의 정산(발생이자 포함)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비례정산 - 자치구 발주의 예외(조달 대행 계약 가능) ? 적용대상: 신·증축 및 1억 원 이상 개보수 사업 중 설계용역이 필요한 ‘공사’ ? 적용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량 달성이 가능하며, 설계 용역(區 발주)이 완료되어, 공사 계약만 조달 대행(시설 발주)이 가능한 경우 ? 처리절차: 조달계약요청(시설)→계약체결(조달청)→조달수수료 납부(시설)→감독관 지정 및 사업 이행(시설, 감리, 자치구 건축과)→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설) ※ 區 일상감사 대상 여부는 區 감사부서 확인 필요 ? 관련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3(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호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제2호(임의기관) 바목 2)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고시 제2016-36호)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적용원칙: 시설 발주는 자치구 계약대행이 곤란한 불가피 경우 적용 - 적용사업: 자치구 발주 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차량 구매, 물품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 계약의 방법은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내용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추진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 원 이하) 중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 물품구입은 1천5백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5468, ’16.3.30.)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 후 기타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관련 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이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18.1.22. 시행) ?? 사업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 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범위 확정 후,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내역서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도면과 함께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 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 교체 시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 사업비 자치구 교부 현장심사 및 사업대상 선정 사업 의뢰 (시설⇒자치구) 사업계획 (자치구) 자치구 통합발주 (1억 이상 개보수 및 물품구입) 집행 및 정산 (자치구) 집행 및 정산 (시설) 시설발주 및 계약 (개보수?물품구매 등) 사업비 시설 교부 (자치구별) ?? 업무 추진시 유의사항 ? 석면 건축물 관리 철저 - 관련법령:「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준수사항: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 및 조치, ‘석면건축물관리 대장’에 기록 보관 ※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실시 시,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조치 - 참고자료: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를 위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 ? 수의계약 규정 준수(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 금지) - 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준수사항: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반드시 일괄 계약 ?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철저 - 준수사항: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도감독시 사업계획 성실 이행 및 계약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반드시 확인 점검 ·사업계획 성실이행: 사업계획 임의 변경여부, 예산교부 전 집행여부, 자부담 계획의 달성여부 등 ·계약관련 법규준수: 수의계약 사유 타당여부, 계약문서 적정 구비여부, 하자보수보증 적정 여부 등 - 참고자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제4장 시설공사 확인사항 5 행정사항 ?? ’19년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신청 기한: ’19년 4월 중 ? 신청 방법: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교부 또는 재배정 - 기타 신청서는 시설로부터 받아 자치구 검토 및 보관 ※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 검토(필요시 현장 점검) 후 신청 ? 교부 시기 및 절차 : 4월 - 시비 사업(장애인지역재활시설): 시 → 자치구 - 국비 매칭 사업(장애인의료재활시설):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이행 ?목적 외(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용도로 보조금 사용 불가(조례 제27조)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조례 제26조) ※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조례 제33조)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위반, 시장 승인 없이 사업 중지, 자부담금 조달을 못한 경우 등 ?? 기능보강사업 전산 시스템 운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시청, 자치구 공무원) - URL: swfms.eseoul.go.kr ? 법인?시설지원시스템(법인, 시설, 복지재단) - URL: swfss.eseoul.go.kr ?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전화: 02-2133-7358(서울시 복지정책과) ※ 기능보강사업 모든 과정은 법인?시설관리(지원)시스템으로 진행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 철저 ? 사업계획 변경은 변경승인 후 시행 ? 낙찰차액 집행금지 원칙 ※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 ? 공사 사업비는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선급금,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 사업시행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시행(자치구·시설별) ? 사업 완료 시 정산서 제출 (시설, 자치구) ? 정산서 검토 및 집행검사 실시(자치구) ? 집행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시설, 자치구 ?? 자치구 지도점검 정례화, 체계화 ?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관리담당관, 2018.3월)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결과 보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점검) - 교부 및 집행 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 → 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내 ‘기능보강사업관리’(신청서 관리 및 정산서 관리) 입력 ? 보조금 지원표지판 제작?부착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2~3년 주기 정기 감사 추진(자치구 감사부서 협조) - 위탁시설은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법인 직영시설은 3년 주기 감사 확행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담당자 징계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시, 자치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주로 법 40조 1항 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내 용: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 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 종 류: 정직, 감봉, 견책 및 해당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 기 준: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시설에 대한 제제 강화 ? 차기년도 기능보강 자부담률 추가 부담 및 일부사업 지원 배제 - 감사·지도점검 지적 시설 다음연도 자 부담률 5% 추가 부담 - 안전과 무관한 물품구매 1년간 지원 배제(컴퓨터, 가구 등 장비보강) - 지원순위 하향조정 검토, 안전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최종 결정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시기별·공종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하는 경우, 통합발주와 비교하여 차액만큼 환수 ※ 사업 신청 시 월별 발주계획이 포함된 발주 계획서 제출 ※ 국고보조사업은 국고 지원기준 우선 적용, 국고기준 이외에 대해서는 본 기준에 따름 ?? ’18년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반납 기한 : ’19. 4.26.(금) ? 반납 방법 : 시설별 담당자 협의 후 고지서에 의거 반납 붙임 1. ’19년 장애인시설별 기능보강사업 내역 각 1부. 2. 보조금 신청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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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32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4152) 관리번호 D00000359434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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