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 조례 일부개정(누수감면) 추진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013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代오혁준 장화영 구아미 04/12 백호 협 조 수도 조례 일부개정(누수감면) 추진 계획 2021. 4. 9 Seoul Water (요 금 제 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추진방향 2 Ⅳ 조례개정(안) 2 2 3 4 Ⅴ 향후 추진계획 6 붙임 . 3. 누수감면 관련 규정 1부. 4. 누수감면제도 1부. 5. 누수감면 현황 1부. 6. 반복 누수 현황 1부. 수도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 수도사용자 등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를 통한 수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수도요금 납부의 공평성을 확립하고자 누수감액제도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및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의 관리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에 관해서는 ①‘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의 관리책임으로 하며, ②‘계량기 이후 개별 수도꼭지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관리책임으로 함 - 수도조례 제40조 :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수도법 제3조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2조)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 수도 조례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 적용대상 : 전 업종(‘96년 가정용 적용 → ’09년 전 업종 확대적용) ※ 단, 양변기에서 발생된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20.3월 납기부터 적용) - 감면금액 :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누수량의 50%, 하수도요금 : 누수량의 100% 【 누수량 = 검침량 - 정상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신청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Ⅱ 추진 배경 ○ ○ Ⅲ 추진방향 ?? ○ ○ ?? ○ ○ Ⅳ 조례 개정(안) ?? ○ ○ 구분 현 행 개 선 조례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② 생략 ③ 누수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시행 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 ○ ○ 현 행 개 선 - 【 】 ?? ○ ○ ○ 현 행 개 선 누수감면률 상수도요금 : 누수량의 50% 물이용부담금 : 누수량의 50% 하수도요금 : 누수량의 100% ☞ 누수량 = 검침량 - 정상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② 생략 ③ 누수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별표3> 누수량산정 검침량 - 정상사용량 정상사용량 판단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량경감 및 누수요금 계산 누수 된 량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누수량산정 검침량 - 정상사용량 정상사용량판단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량 경감 및 누수요금 계산 누수 된 량의 30%를 경감하고, 나머지 70%는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Ⅴ 향후 추진계획 ?? ?? ?? ?? ?? 붙임 . 끝. < 붙임 1 > 《 》 ?? 업무단위 추진일정 ?? 업무단위 추진일정 < 붙임 2 > 《 》 ?? ?? 현행 개정안 < 붙임 3 > 《 누수감면 관련규정 》 ?? 누수감면 규정 현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3항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누수감면 규정> -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름 ?? 특·광역시 누수감면 규정 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누수위치 지하·벽체 등 지하·벽체 지하·벽체 지하·벽체 파열·동파 등 지하·벽체 지하·구조물 등 감면금액 누수량의 50% 누수량의 50% 누수량의 50% 누수량의 50% 누수량의 50% 누수량의 50% 누수량의 50% < 붙임 4 > 《 누수감면제도 》 ?? 누수감면 개요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3항 ○ 적용대상 : 전 업종(‘96년 가정용 적용 → ’09년 전 업종 확대적용) ※ 단, 양변기에서 발생된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20.3월 납기부터 적용) ○ 감면금액 -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누수량의 50%, 하수도요금 : 누수량의 100% 【 누수량 = 검침량 - 정상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신청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 적용대상 변경 연혁 ○ ‘96.10.5(조례 제3337호) : 가정용 누수감액(누수감면 규정 최초 도입) - 옥내누수의 경우 수용가가 직접 발견하기 어렵고, - 누진요금으로 인하여 과중한 요금부담에 대한 시민부담 경감 차원 ○ ‘09.7.30(조례 제4798호) :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 전 업종으로 확대 - 영세상인 등 서민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상수도 서비스 제공 【 적용 대상 확대 배경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제도개선팀-690호(2006.10.26.) ※ 수요가의 급수설비 관리책임, 업종 구분, 감면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함 ○ ‘20.1.1(조례 제7376호) : 양변기 누수 감면대상에서 제외 - 타 누수에 비해 다수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인지가 쉬운 관계로 수도사용자의 관리책임 강화 및 옥내누수 발생 최소화 차원 < 붙임 5 > 《 누수감면 현황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처리건수 69,542 53,254 42,402 감 면 량(천㎥) 4,650 3,385 2,340 금 액(백만원) 3,980 2,778 1,983 ?? 누수 원인별 현황 ○ 누수 원인 - 누수는 주로 오래된 건물(주택 등)의 급수설비 등의 노후나 고장으로 발생 - 주택내에서는 바닥, 천장, 벽체배관, 양변기고장 등에서 주로 발생 (※ 바닥에서 물이 새는 경우 화장실이나 직수, 배란다, 난방까지 원인이 다양함) < 누수 원인별 감면건수 현황> (2020년) < 붙임 6 > 《 반복 누수 현황 》 ?? 감면횟수 계 3회~5회 6회~10회 11회~20회 21회 이상 건수(수용가) 감면금액(백만원) ?? 구분 건수(수용가) 금액(백만원) 13회이상 감액 수용가 3회이상이고 1천만원 이상 감액 수용가 ? 주요 사유별 분석 【 업종에 따른 중복누수 발생 분석 】 ○ 가정용 : ○ 일반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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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조례 일부개정(누수감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013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233426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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