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50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분숙 안병희 김권기 01/14 구아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장중석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2022. 1. 13 요 금 관 리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안)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면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 제1항 제9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2항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Ⅱ 개정의 필요성 ○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Ⅲ 수도 조례 개정사항 ○ 서울시 수도 조례 개정내용(2021. 12. 30. 공포) - 제31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생략)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 (부칙) 제31조제1항제9호는 2022년 5월납기 요금부터 적용한다. Ⅳ 시행규칙 개정안 ○ 중증장애인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 방법 - - ※ - ※ ○ 시행규칙 개정내용 - 수도요금 감면 조항 내 조례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중증장애인 감면 시행을 위한 감면율 등의 규정 신설(안 제27조제1항) ?. ? ? 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9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0호---------------------------------------.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 제31조제1항제10호-----------------------------------------. <신 설> 7.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 제31조제1항제10호--------------------------------------------------------------------------------------------------.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Ⅴ 향후 추진일정 ○ 규칙(안) 규제?입법예고 심사 : ‘22. 1월 중 - 규제사전 검토(법무담당관),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 분석(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공갈등 진단(갈등관리협치과장)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22. 1월 ~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22. 3. 3. (목) 14:00 ○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공포?시행 : ‘22. 3. 24(목) ※ 감면 적용 : ‘22.5월 납기요금 부터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안) 1부. 3. 입법예고서(안) 1부. 4.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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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애인감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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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구조문 대비표(안)-중증장애인감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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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법예고서(수도 조례 시행규칙-중증장애인감면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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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비용추계서(수도 조례 시행규칙-중증장애인감면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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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50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45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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