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해석에 대한 질의 1. 서울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고 시립시설과 민간설립 청소년복지시설 모두에 대해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동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3.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해당)’에 대한 규정이 없고, 「청소년사업 안내」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4.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4/12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0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5)
22689286
20210927182031
본청
청소년정책과-7059
D000004232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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