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MICE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및 행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MICE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및 행사)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479(2021.4.9.)와 관련입니다. 2. 본 조치사항에 따라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되며, 이에 따른 MICE(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및 행사 관련 방역기준을 알려드립니다. 3. 각 구청에서는 MICE 행사 주최자 및 시설 운영자 등에게 이를 안내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ICE 행사 및 시설 관련 방역기준 (2단계) ○ 적용기간 : 2021. 4.12(월) 0시 ~ 2021.5.2.(일) 24시 ○ 적용대상 : (시설별)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행사별)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기준 붙임 5 참조 ○ 방역수칙 : 기본방역수칙 (붙임 4 참조) 및 아래 추가적용 수칙 추가 적용 수칙 (붙임 4 참조) ○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 · 신고면적 4㎡당 1명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 · 신고면적 4㎡당 1명 붙임: 1. (붙임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2. (붙임2)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붙임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5. (붙임5) 전시시설·국제회의 시설 및 전시회·국제회의 기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MICE전문관 하명희 MICE정책팀장 代하명희 관광정책과장 04/12 조미숙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36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15 /전송 02-2133-1067 / ha2004@seoul.go.kr / 부분공개(5)
22688931
20210927182031
본청
관광정책과-3635
D00000423293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