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6585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신규진 김덕환 04/12 윤재삼 협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 서면 및 현장평가 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 서면 및 현장평가 계획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을 위해 자치구에서 신청한 5개구에 대해 전문가와 공동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계획(’21.2.8.) ○ 평가기간 : ’21.4.26.(월) ~ 28.(수) (3일간) ○ 평가대상 : 5개구() 신청지역 ○ 평가위원 : 4명(신청지역별 평가위원 2명, 시 담당자 1명 현장방문 평가) - ○ 평가방법 : 자치구 제출 신청서, 세부현황 및 현장확인 후 평가항목 의한 평가 - 자치구 신청서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대기배출시설 현황 등 서면자료와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 ?? 평가항목 ○ 대상지 선정 적정성 : 선정목적, 지역특성 일치여부, 지정범위 적정여부 등 ○ 취약계층 이용시설 : 분포도, 이용시설 종류, 이용계층 현황 등 ○ 대기오염배출원 : 분포도, 배출원 종류, 주요배출물질, 공사장 규모 등 ○ 계획수립 적정여부 : 세부사업내용 적정성, 실행가능여부, 기대효과 등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200,000원 = 200,000원/일?인×2인×3일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감시,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현장평가 계획 및 자치구 협조사항 안내(시→자치구) - 협조사항 : 현장평가시 신청구역 설명 및 현장 안내(자치구 팀장 또는 담당) ?? 향후계획 ○ 최종선정위원회 개최 : ’21. 5.11.(화) 예정 ○ 선정 자치구 계획서(안) 제출 : ’21. 5월 중 ○ 주민의견수렴(자치구별 공고) 및 검토 : ’21. 5~6월 ○ 환경부 협의(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지역별 계획) : ’21. 7월 중 ○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 ’21. 8월 중 붙임 1. 현장평가 대상지역 현황 1부 2. 평가위원 및 현장평가 일정표 1부 3. 서면 및 현장평가 항목 1부. 4. 현장평가 기술서 1부. 5. 기타 평가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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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2031
본청
대기정책과-6585
D000004232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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