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충원 관련 질의 1. 우리 시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성동구 주거정비과-4147(2021.3.30.)호와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충원에 대한 법령해석에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속 검토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사업계획승인신청일 이후 조합원 자격미달 등으로 탈퇴 및 제외 시 종전 인가받은 조합원의 수 범위까지 결원에 대한 충원 가능여부 - 사업계획승인 이후 개인사정 등 사유로 조합탈퇴한 경우 종전 인가받은 조합원 수 범위까지 결원에 대한 충원 가능여부 - 공개모집 규정이 신설되기 전 조합원모집, 조합설립인가 된 조합의 조합원 결원에 대한 충원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어느 날부터 기산하는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관원 질의 요청서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4/09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6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대시민공개
22677279
20211012233745
본청
주택공급과-4642
D00000423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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