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 송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 송부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8037(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16.1.19. 「주택법」 전부개정(’16.8.12. 시행)을 통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현실화, 무자격자의 조합업무 대행 벌칙규정 마련, 조합임원 결격사유 명시,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 도입, 정보공개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등 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3. 아울러, 「주택조합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한국주택학회, ‘16.4~8월)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된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주택법」을 일부개정(‘16.12.2. 개정, ’17.6.3. 시행)하여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조합 탈퇴 및 비용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구체화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시공 보증 의무화 등을 통하여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이에 최근 변경된 지역·직장주택조합 제도의 내용을 반영한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개정),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표준규약서’(개정), ‘지역·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제정),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제정) 등을 수록한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대영 주택제도팀장 한광모 주택정책과장 12/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choika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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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327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영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286027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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