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방역수칙 사적 야유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방역수칙 사적 야유회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민원 제기한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은 사적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유튜브 방송이 취미활동이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주무관 정나영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 감염병관리과장 10/0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86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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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방역수칙 사적 야유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8687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3722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