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방역수칙 사적 야유회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민원 제기한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은 사적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유튜브 방송이 취미활동이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주무관 정나영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 감염병관리과장 10/0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86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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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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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2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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