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시 조사후 시정권고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민간위탁기관 나. 신고범위 :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 침해 다. 신 고 인 : 권리침해 당사자 등 라. 신고경로 : 응답소(eungdapso.seoul.go.kr)-민원신청-노동조사신고 붙임 : 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주무관 강이랑 미디어기획팀장 김성연 뉴미디어담당관 04/07 이종선 협조자 시행 뉴미디어담당관-2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93 /전송 02-2133-0790 / riruv@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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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2691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이랑 (02-2133-6493) 관리번호 D0000042303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뉴미디어콘텐츠기획관리 > 마을미디어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