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4457(2021.4.7.)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시 조사 후 시정권고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니 관련 제도를 각 시설 등에 홍보 요청드립니다. 가. 대상기관 :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민간위탁기관) 나. 신고범위 :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 침해 다. 신 고 인 : 권리 침해 당사자 또는 노동조합 라. 신고경로 : 응답소(eungdapso.seoul.go.kr)-민원신청-노동조사신고 마. 홍보방법 : 붙임 자료를 포함한 협조 공문 시행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주무관 정승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4/1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83 /전송 02-768-8867 / kkommen@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13231
20210927175121
본청
자활지원과-4941
D00000423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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