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市 조직담당관 -5192호(2021.05.06.)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2021.05.03.)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수탁기관 및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침 엄수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전화,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실내 전체, 실외 2m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붙 임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주)커런트코리아 주무관 오민택 주거재생총괄팀장 김경진 주거재생과장 05/07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59 /전송 02-2133-0747 / pachino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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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388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민택 (02-2133-7159) 관리번호 D00000425160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