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신고제 운영관련「안전지대」신고항목 추가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협조요청 1. 우리시 및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정차,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시민 스스로에 의한 주차질서 개선 등 교통안전 문화를 유도하고,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활용신고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접속 대사처리(해당 자치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붙임1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보도, 교차로 등 시민신고제 9대 항목에 「도로교통법」제32조 제3호 관련‘안전지대’내 불법 주·정차를 시민신고 항목에 추가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2(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2021. 4. 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1.‘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1부. 2. 안전지대 시민신고제 운영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 소관부서) 주무관 한홍재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4/0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86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921 /전송 2133-0789 / / 부분공개(5)
22664611
20210927172220
본청
교통지도과-9864
D00000422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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