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판)」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판)」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337(2021.4.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어린이집내 집단 감염 상황과 그간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등에 따라,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을 지정하고자 기 배포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Ⅶ-1판)」을 상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3. (개정 주요 내용) 최근 어린이집내 집단 감염에 따른 지자체 및 어린이집 조치사항 (완치자에 대한 음성확인서를 격리해제확인서 제출로 변경, 방역소독 관리 등 방역수칙, 가정양육아동 지원)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판)_보건복지부」과 서울시 지침이 상이한 경우 서울시 지침에 준하여 적용 4.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어린이집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Ⅷ판(어린이집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한순자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4/06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2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68fl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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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판) 개정 안내(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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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판)」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202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관리번호 D00000422880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