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Ⅶ-1판)」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Ⅶ-1판)」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7123(2020.11.11.)호 및 7663(2020.12.2.)호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11.27 발표)에 따라, 기 배포한「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Ⅶ판)」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 및 어린이집 조치사항 - 기본방향 :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3단계시 휴원 - 어린이집 운영 : 1단계시 정상운영, 1.5~2.5단계시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3단계시 긴급보육 최소화하여 실시 3.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이 개정된 지침에 의거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어린이집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Ⅶ-1판(어린이집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한순자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2/02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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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ⅶ-1판) 개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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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_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vii-1판(어린이집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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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Ⅶ-1판)」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607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관리번호 D000004138171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