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Ⅶ-1판)」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7123(2020.11.11.)호 및 7663(2020.12.2.)호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11.27 발표)에 따라, 기 배포한「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Ⅶ판)」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 및 어린이집 조치사항 - 기본방향 :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3단계시 휴원 - 어린이집 운영 : 1단계시 정상운영, 1.5~2.5단계시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3단계시 긴급보육 최소화하여 실시 3.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이 개정된 지침에 의거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어린이집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Ⅶ-1판(어린이집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한순자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2/02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1 /전송 / / 대시민공개
21741634
20210928083058
본청
보육담당관-21607
D00000413817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