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 제2판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 제2판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6503(2021.10.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 추세 및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현황을 고려하고 일시적 이용제한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2 →Ⅷ-3)(붙임1)을 개정하였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파란색 표기 가. 주요 개정 사항 구분 기존 개정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출입제한 완화 (신설) ·동거인이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중인 경우,예방접종 완료자인 보육교직원 등에 한하여 출근 허용 수동감시자의 출입 제한 강화 (신설) ·‘수동감시대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에 따라 수동감시 대상자인 보육교직원(재원아동)은 해당 기간 동안 출근(등원) 중단 어린이집 대상 역학조사 (신설) ·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 반영하여 역학조사 주요내용 및 어린이집, 시도, 보건소 역할 명시(일시적 이용제한 범위 결정) 일시적 이용제한 ·(확진자 발생시) 원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로부터 최대 14일간 · (확진자 발생시) 일시적 이용제한의 구체적 범위(시간, 장소 등)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결정 3. 또한, 실무자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어린이집 내 등원(출근) 중단에 대한 구분을 붙임2와 같이 정리·배포하오니 이를 숙지하여 어린이집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Ⅷ-3) 1부. 2. 어린이집 등원(출근)여부 구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0/0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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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007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ⅷ-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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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007어린이집 등원(출근)여부 구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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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 제2판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478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37509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