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3.29.~4.11.)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3.29.~4.11.)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942호(2021.3.27.)호 및 감염병관리과-9079(2021.3.29.)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26.)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감소되지 않은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4. 각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용시설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 ○ 이용인원 50%(최대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붙임 : 1. 관련 공문 각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등 8개 첨부문서. 3.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서명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6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4 /전송 02-2133-0839 / sms50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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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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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3.29.~4.11.)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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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327)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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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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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3.29.~4.11.)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767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42292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