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관변경 인가 신청 반려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정관변경 인가(주사무소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하니, 해당 법인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민법」 제157조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나. 사유 - 다. 행정처분 불복절차 고지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05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25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6,7)
22639880
20210927181107
본청
복지정책과-9254
D000004228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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