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 인가 신청 반려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관변경 인가 신청 반려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정관변경 인가(주사무소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하니, 해당 법인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민법」 제157조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나. 사유 - 다. 행정처분 불복절차 고지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05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25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관변경 인가 신청 반려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254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228219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