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실적보고서 심사결과(정산)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307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구상헌 문병기 04/05 장영민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실적보고서 심사결과(정산) 보고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실적보고서 심사결과(정산) 보고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단체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정산)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추진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3조, 제11조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 □ 지원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지원예산 : 1,772,880천원(’20년 4차 감추경) □ 지원사업 : ‘노동조합 교육’ 등 7개 사업(2개 사업은 취소)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본예산 최종예산 비고 합 계 2,330,000 1,772,800 ?557,200 노동조합 교육 664,000 464,800 자원봉사 활동 60,000 20,0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 정책연구 용역 67,000 20,000 사업 미실시 모범노동자 문화시찰 74,000 - 사업취소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관 134,000 10,000 사업 미실시 노사민정 체육대회 73,000 - 사업취소 노사민정 워크숍 20,000 20,000 사업 미실시 노동법률 지원 133,000 133,000 장학금 지원 1,105,000 1,105,000 Ⅱ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총 괄 □ ’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사업이 축소?변경?취소되면서 대면사업 실적 등이 저조하였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사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실적 : 4개 사업 ○ 노동조합 교육 - ‘롯데제과노동조합’ 등 산별 노조간부 및 노조원 교육 12회 실시 ○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 정책연구 용역 (사업변경) -「노조의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지원조직 운영 방안」연구 용역 시행 ○ 노동법률 지원사업 :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법 교육 등 진행 - 현장방문교육 9회 218명, 테마별 노동법 강좌 15회 67명 - 노동 법률 상담 1,129명 - 노동법 상담사례집 500권 및 노동법률 책자 600권 발간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 코로나19로 사업 미실시(예산 일부삭감) 노동조합 자원봉사활동 / 노사민정 워크숍 / ILO 총회 참가 등 3개 사업 ◆ 사업취소(예산 전액삭감) 모범노동자 문화시찰 / 노사민정 체육대회 등 2개 사업 □ 사업비 정산결과 (단위 : 천원) 예산액(A) 교부액 집행액(B)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B/A) 1,772,800 1,772,439 ※ ’19년 : 집행률 96% □ 사업실적 ① 노동조합 교육 : 총 12회 605명 연번 단체명 일자 장소 인원 ② 정책연구 ○ 연 구 명 : 노조의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지원조직 운영방안 ○ 일 정 : 2020년 9월 1일(화)~12월 31일(목),(4개월) ○ 연구주체 : ○ 금 액 : ○ 연구내용 · 고령자 전용기업의 의의와 유형 · 우리나라 고령자 추이와 고용실태 · 해외 고령자 전용기업 운영 사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정년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센터’(가칭) 운영방안 ○ 활 용 : ‘정년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센터’(가칭) 설립 기초자료로 활용 ③ 노동법률지원 (단위 : 회, 명) 사 업 명 ’18년 ’19년 ’20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노동법률 상담 1,014 1,014 654 654 1,129 1,129 테마별 노동법 강좌 30 954 30 805 15 67 현장방문교육 44 1,408 50 2,769 9 218 취약지구 파견무료법률 상담 132 1,395 132 1,495 0 0 노동상담사례집 450권 450권 500권 ※ 취약지구 파견무료법률 상담은 코로나19로 미실시 ④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 ○ 지원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노동자의 자녀 ○ 지원내용 · 대 학 생 : · 고등학생 : ○ 지급절차 장학금지급계획(산업별) 수립?통지 → 각 노조 (산업별) 추천자선정 → 장학금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 서울노총 장학위원회 심사·선정 → 장학금 통지˙지급 → 정산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번 구 분 예산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당초 최종 (4차 감추경) 총 계 2,330,000 1,772,800 1,772,439 1 노동조합 교육 664,000 464,800 341,664 2 정책연구 용역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사업에서 변경 67,000 20,000 67,000 3 노동법률 지원사업 133,000 133,000 75,700 4 노동자 자녀 장학금 1,105,000 1,105,000 1,052,800 5 노동조합 자원봉사활동 60,000 20,000 38,185 미실시 6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134,000 10,000 123,090 미실시 7 노사민정 워크숍 20,000 20,000 - 미실시 8 모범노동자 문화시찰 74,000 - 74,000 사업 취소 9 노사민정 체육대회 73,000 - - 사업 취소 ※ ’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상반기 사업비 교부(’20.3월)하였으나, 이후 4차 감추경(’20.8월)으로 인해 세부 사업별 최종 예산액과 교부금액의 차이가 있음 □ 사업비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 <주요 검토사항> ○ 승인된 사업계획서 상 항목별 집행 여부 ○ 비목간 예산 변경 시 사전 승인 후 집행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등록 및 결재 후 제출 여부 확인 ○ 2020년 지출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른 부적정 집행 여부 검토 - 지출 항목별 지출상한액 초과 여부(인건비, 강사료, 홍보비, 식비 등) - 지출 불가항목(운영비, 자산성 물품 구입, 현금성 지출 등) 지출 여부 ○ 지출 건별 적정 증빙서류 구비 여부 및 증빙 서류 내용 검토 ○ 통장거래 내역상 임의 입출금 여부 검토 ○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최초승인(’20.2월) 및 변경승인(’20.9월)된 사업계획서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 혹은 미추진되어 집행률 저조(71.2%) - 노동조합 교육(워크숍 형태), 노동법률 지원(노동법 교육 및 노동 상담)은 대면 위주의 사업 형태로 코로나19로 축소 진행됨 -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노동조합 자원봉사활동,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노사민정 워크숍은 전면 미추진됨 ?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 및 예산관리 등을 통해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구 Ⅲ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금 세외수입 조치 ○ 반납(예정)금액 : (단위 : 원) 반납(예정)금액 1 집행잔액 2 발생이자 3 보조금 불인정 ○ 납부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세외수입 징수결의 후 반납고지서 발부 ※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원단위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하여 반납 붙임 1. 사업실적 보고서 1부. 2. 회계감사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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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실적보고서 심사결과(정산)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307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상헌 (02-2133-5420) 관리번호 D0000042282849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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