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325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8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최준영 조영창 여장권 황보연 04/02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 대해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1.4월 ~ 6월(3개월) ○ 지급대상 : ○ 지급금액 : 법인택시기사 일시 지급 ※ 지급은 본인 계좌에 입금 원칙, 신용불량자 등은 위임장 등으로 타인명의 입금 가능 ○ 지원요건 :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근속요건을 충족한 택시기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소요예산 : (예비비 활용) ※ 지원인원 22.276명 × 1인당 50만원 ?? 지원 근거 ○ 시장 권한대행 ?위기극복 피해지원금? 발표(’21.3.22) 및 지역방역추진단 회의(’21.3.25) ○ ?택시발전법? 제7조(재정지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 ?서울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매출 감소가 확인된 255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1.4.2~12) - 택시조합은 택시법인의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 접수(~4.12) ○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금 신청 (4.2∼12) → 신청서 취합 제출 (4.2~12) → 근속요건 충족확인 (~4.21) → 지원금 지급 (5.7. 이전까지) 운전종사자 →소속 택시회사 (공고일 기준) 택시회사 →택시조합 택시조합 →서울시 서울시 →운전종사자 ※ 일괄신청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 예비비 사용계획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사유 : 서울시 민생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사용액 : 구 분 예산과목 금 액(원) 비 고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1,138백만원 법인택시기사 22,276명 × 1인당 50만원 ※ 소요액 변동 시 부서장 자체방침으로 지출 ○ 지원절차 : 법인택시기사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와 은행계좌내역, 근속요건 등 증빙자료를 확인 검토 후 지급 ?? 향후 일정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예산담당관) : ’21.4월 ○ 예비비 예산집행(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21.5.7. 이전까지 붙임 :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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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325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2269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