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4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이의신청분 지급 1. 택시정책과-1844(2021.8.1.), 7688(2021.9.1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분(국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개요 - 지원사업 :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이의신청분(국비) - 지급인원 : 총 37명 - 지급금액 : 29,600,000원(금 이천구백육십만원) ※ 운수종사자 1인당 지급액 : 800,000원 - 지급방법 : 운수종사자 계좌에 직접 이체 나.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붙임 : 1.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이의신청 검토 방침서 1부 2. 입금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10/06 정한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택시정책과-93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23843267
20211007055007
본청
택시정책과-9385
D000004372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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