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501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윤정회 김기봉 구종원 10/08 황보연 협 조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계획 2020. 10.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정부 4차 추경에 편성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추진 협조요청(9.25, 고용노동부) ※ 2020년 제6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고용노동부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사전설명회(9.29, 고용노동부)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설명회(10.6, 고용노동부)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 ?택시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사업기간 : ’20.10 ~ ’20.12 (3개월) ○ 지급대상 : ○ 지급금액 : 법인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일시 지급 ※ 지급은 본인 계좌에 입금 원칙, 신용불량자 등은 위임장 등으로 타인명의 입금 가능 ○ 지원요건 :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회사 중 근속요건을 충족한 택시기사 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 서울시 255개 택시회사 모두해당 - 국토교통부가 부가가치세로 매출액 감소를 확인한 법인 : 220개사 -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 : 35개사 【매출액 감소 요건】 ◈ 코로나19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확인 ② 법인택시기사 근속 요건 - 7.1일 이전(7.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 이직이 잦은 업계 특성을 고려,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나, 중간 이직자(같은 법인 재입사자 포함)로서 계속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 예정 ○ 소요예산 : 3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매출 감소가 확인된 255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10.14~26) -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접수(~10.27, 별첨양식 참고) ○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금 신청 (10.14∼26) → 신청서 취합 제출 (10.14~27) → 근속요건 충족 확인 (10.14~) → 지원금 지급 (∼11.13) 운전종사자 →소속 택시회사 (공고일 기준) 택시회사 →택시조합 택시조합 →서울시 서울시 →운전종사자 ※ 일괄신청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 중복수급 배제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 촉진 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 ??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사항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 ○ 신청인이 지원금 미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추진 일정 ○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계획 공고(첨부) : ’20.10.8. ○ 매출 감소 법인택시 대상 통보 : ’20.10.8~12 ○ 택기시가 지원금 신청 : ’20.10.14~26 ○ 택시조합 근속요건확인 및 신청서취합 제출 : ’20.10.14~27 ○ 지원금 지급 : ’20.11.13이전 ○ 지급 완료 및 정산 : ’20.11월말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서(매출 감소 확인 법인 소속 운전기사用) 1부. 3.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서(매출 감소 미확인 법인 소속 운전기사用) 1부.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5.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 2 : 매출 감소 확인 법인 소속 운전기사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서 (매출 감소 확인 법인 소속 운전기사用)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⑧ 택시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⑨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 ⑩ 본인 명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기재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아래 확약인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 매출 감소 미확인 법인 소속 운전기사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서 (매출 감소 미확인 법인 소속 운전기사用)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⑧ 택시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⑨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 ⑩ 본인 명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기재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아래 확약인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소득 감소 증빙자료 3.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미기입시 결과 통보 불가) - 주 소 소속 사업장명 이의신청 안내받은 날짜 2020.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상기 본인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부지급 통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처리기간 안내 부지급 안내를 받은 후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 도과 시 “각하”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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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40501
D000004097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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