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할부거래법 유권해석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할부거래과장)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유권해석 질의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인바, 위의‘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이계원 방문판매수사팀장 박해진 민생수사2반장 11/05 정한호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1828 ( ) 접수 ( ) 우 04628 중구 삼일대로 231(서울 중구 예장동 산 5-85) / 전화 02)2133-8944 /전송 02)768-8806 / lkw941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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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유권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828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8944) 관리번호 D0000038535784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방문판매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