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할부거래과장)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유권해석 질의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인바, 위의‘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이계원 방문판매수사팀장 박해진 민생수사2반장 11/05 정한호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1828 ( ) 접수 ( ) 우 04628 중구 삼일대로 231(서울 중구 예장동 산 5-85) / 전화 02)2133-8944 /전송 02)768-8806 / lkw9411@seoul.go.kr / 부분공개(7)
19045002
20210929042917
본청
민생사법경찰단-21828
D00000385357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