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차거부 위반지수 산정시 기 처분받은 위반건수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승차거부 위반지수 산정시 기 처분받은 위반건수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택시의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바, 기 행정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법령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원활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2021. 4. 7.(수)까지 회신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질의관련 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비고】 4. 위반행위 횟수는 사업자별 위반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사업자별 위반지수 : (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5 나. 위반행위 횟수 산정 1) 위반지수가 1에 이르게 된 경우 : 1차 위반 2) 위반지수가 2에 이르게 된 경우 : 2차 위반 3) 위반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 3차 위반 나. 서울시 행정처분 내용 - 서울시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8조에 의거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가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처분기준을 적용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2019년부터 분기별 승차거부로 인한‘사업자별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위반지수가 1에 이르게 된 38개사 1,244대 차량에 대해 총 7회에 걸쳐 사업일부정지(60일) 처분을 시행하였음 사업자별 위반지수 = (위반건수) / (면허차량 보유대수) × 5 ※ 현재까지 위반지수 2이상으로 2차 위반 사례 없음 다. 질의내용 - 1차 위반 행정처분 이후 2년 이내 어느 시점에 위반지수를 산정할 때 중복되는 위반건수 포함여부에 관한 이견 ‘21.2.28 기준 위반지수 산정(C) ‘19.8.31 기준 위반지수 산정(A) <중복기간 B> (‘17.7.25.) (‘18.10.17.) (’19.7.24) (‘20.10.16.) ▶ A : ‘17.7.25 ~ ’19.7.24 기간중 위반지수 1.4로 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 받음 ▶ B : A와 C의 위반지수 산정기간 중복되는 시기 ▶ C : (갑설) 중복 위반건수 제외 - (을설) 중복 위반건수 포함 - ⇒ 서울시 의견 : 갑설 - 2018년 법인택시의 승차거부 위반행위가 74% 이상을 차지하여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상습 승차거부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는바, 됨 붙임 국토부 국민신문고 민원신고 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덕주 택시관리팀장 代한덕주 택시물류과장 04/0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0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7층 / 전화 2133-2389 /전송 2133-1050 / duck9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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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6 국토교통부 민원처리(승차거부 행정처분 적용 및 횟수 산정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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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위반지수 산정시 기 처분받은 위반건수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015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덕주 (2133-2389) 관리번호 D0000042258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