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1호”에 의거 동법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현장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1 강남구 도산대로131 승차거부 택시물류과 (2399) 2 강남구 강남대로430 승차거부 택시물류과 (2400) 3 강남구 강남대로430 승차거부 택시물류과 (2401) 붙임:위반차량3대 적발통보서, 경위서 및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수업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8/26 오종범 협조자 강남지역대장 김윤모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792 ( ) 접수 ( ) 우 07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구 윤중파출소)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8534493
20210929072004
본청
교통지도과-2792
D00000379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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