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 안내문 배포 발송 계획 1. 예방과-6657(2021. 3.26.)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 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공포·시행 알림” 관련임.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보고서 서식변경에 따른 민원사항(점검보고서 오기 · 제출기한 초과)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4월 자체점검대상중 3급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점검보고서 제출 안내(보고서 양식배부 포함)를 재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4월중 3급대상물(관계자점검 대상) ○ 작동기능점검 : 나. 발송방법 : 일반우편(e?그린우편) 및 방문안내(반송시 전화 또는 방문)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변경 안내문 1부. 2.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작동·종합) 1부. 3. 안내대상 목록 1부. 끝. 담당자 백종희 검사지도팀장 차원호 예방과장 04/01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490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541) 강동소방서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4 /전송 02-6981-7677 / baik1832@seoul.go.kr / 부분공개(6)
22616106
20210927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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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4902
D000004225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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