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안내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48호(2021. 3. 19.)]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서울특별시시 고시 제2021-139호, 2021. 3. 17)]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업장(건설공사장)의 내·외국인 노동자가 2021. 3. 17(수)부터 2021. 3. 31(수)까지의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고기간 : 2021. 3. 17(수) ~ 2021. 3. 31(수)(15일간) 나. 권고대상 -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다. 권고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상기 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권고 ※ 고위험 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권고기간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검 3.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도 면책되므로 불안 없이 진단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도급 시공사에서는 협력사에게도 동 행정명령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협력사 포함 추진실적을 아래서식에 따라 21. 3. 31 기준으로 작성하여 2021. 4. 2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장 위치 내국인 외국인 비고 노동자수 진단검사 (’20. 12. 17이후) 노동자수 진단검사 (’20. 12. 17이후) 붙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현대자동차 GBC 신축현장,마곡 글로벌 R&D센터 신축현장,마곡 LG사이언스파크 DP2 신축 현장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3/30 박순규 협조자 실무사무관 박정진 시행 건축기획과-59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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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923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우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22293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