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8325(2021. 3. 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3.17.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명령 변경 개요 1) 기 간 :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 2) 권고 대상 : 서울시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3)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4) 검 사 비 : 무료 3. 특히,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도 면책되므로 불안 없이 진단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부서에서는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공문)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代김형렬 총무부장 03/22 구본상 협조자 시행 총무부-50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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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5092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42168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