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1. 총무부-4807(2021. 3.1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공사현장에서는 건설공사장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간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명령 개요 1) 기 간 :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 2) 처분대상 : 서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21. 3. 1.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3)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4) 검 사 비 : 무료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3. 특히, 건설공사장에 근무하고 있는 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②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므로 외국인 노동자가 불안 없이 진단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공문)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남서울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신림선 1~3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신림선 1~4공구 현장대리인,동북선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동북선 1~4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동북선 1~4공구 현장대리인 주무관 조규영 신림선과장 代조규영 도시철도사업부장 03/18 이철 협조자 주무관 안태현 동북선2과장 김현기 동북선1과장 김용선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6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772-7187 /전송 772-7305 / cky1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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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601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영 (772-7187) 관리번호 D000004215419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도시철도사업안전및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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