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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9147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3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김수한 유효연 송은철 박유미 03/29 서정협 협 조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건강증진과장 代양영수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 코로나19 대응 한전생활치료센터 운영기관 손실보상 관련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코로나19 대응 한전생활치료센터 운영기관 손실보상 관련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계획 한전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08.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대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준비 철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502) ? '20.08. 한전 생활치료센터 운영 요청 (보건의료정책과-26703) ? '20.11. 의료지원반 수당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보건의료정책과-36359) ※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7호(예산담당관 협조) : 서울대 건강증진센터 손실액 예비비 사용 ? '21.03. 한전생활치료센터 손실보상 지급계획 (보건의료정책과-13885) ?? 운영개요 ○ 시설운영 생활치료센터명 소 재 지 병상수 운영기간 한전 생활치료센터 (한전 인재개발원) 노원구 노원로 130 124병상 ’20.08.22.~10.14. ○ 의료지원반 운영 운영병원 투입인력(명, 교대 포함 실인원) 치료 인수 계 ①의사 ②간호사 ③방사선사 등 서울대학교병원 71 40 20 11 239명 ① 전문의 17, 전공의 23 / ② 간호사 18, 조무사 2 / ③ 방사선사 3, 임상병리사 2, 행정 6 작 성 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2133-7660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7669 담당: 김수한 ☎9632 2 심의내용 ?? 손실보상액 : 1,065,250천원(기지급 인건비 제외) ○ 손실보상액 : 청구액(1,547,693,936원)?기지급 인건비(482,443,490원) ?? 검토내용 ○ 건강검진센터 손실보상 대상 여부 - (중수본 의견) 서울대병원은 손실보상 대상기관이나 건강검진센터 폐쇄로 인한 수입(손실)은 ‘진료비 손실’이 아니므로 ‘보건복지부 보상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에서 건강검진센터 중단 손실이 중수본 지원대상 손실 여부 질의 회신 (중앙사고수습본부-27806호, 2020.10.22.) ○ 건강검진센터 손실보상 산정기준 -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입원병상 손실보상기준은 있지만, 건강검진센터 손실액 산정방법은 없어 합리적인 손실보상액 산정 방범 검토 필요 -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후 손실보상액 확정 3 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개요 ? 개최형식 : 대면회의 (회의의 성격 상 대면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21.3.31.(수) 17:00~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 8명 구성 - 위원구성 : 내부위원(4명), 외부위원(4명) - 위원장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부시장과 외부위원 중 1명 공동위원장 ? 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내부위원(공동위원장) 2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내부위원 3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 〃 4 정남숙 서울시 건강증진과장 〃 5 장석일 성애병원장 외부위원 6 이동승 서울시 의사회 25개구 회장협의회 대표 〃 7 김준한 더본병원장 〃 8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 내부위원 조정:「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지원반 구성운영계획」(건강증진과-4717, '20.2.26.)의 위원명단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부합하도록 조정.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7:00~17:10('10) 인사말씀, 심의위원 소개, 민간공동위원장 선출 위원장 (간사: 감염병대응팀장) 17:10~17:40('30) 심의대상 내용 안내 및 청취·질의 위원장 (설명: 시립병원운영팀장) 17:40~17:50('10) 심의결과 논의 위원 전원 17:50~18:00('10) 심의의결서 서명 및 결과발표 위원 및 위원장 ※ 위원의 개의 및 결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3 제6항을 준용하여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 등 ? 심사수당 : 150천원 × 4명(외부심의위원) = 600천원 ? 회의운영비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지침에 따라 미반영 ? 예산과목 : 생활보건 관리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사무관리비) ??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 ※ 대면회의 방역강화 계획 ○ 회의 개최 전 - 회의 시작 전에 환기 -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 및 멸균티슈 비치 - 회의 참석자 간 좌석 간격은 최소 1m 이상 배치 -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입장 -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최소화 ○ 회의 중 -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 및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 -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 환기 - 최대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시간 단축 ○ 회의 종료 후 - 회의 최종(추가) 참석자 및 동행자 명단 확보·정리 및 4주간 보관 붙임 1. 청렴서약서, 심의 의결서 등 위원회 서류양식 각 1부. 2. 회의록(서식) 1부. 3. 생활치료센터 운영기관 손실보상 지급계획(방침) 1부. 끝. 서식 1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2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석명부 □ 안 건 : 한전생활치료센터 운영기관 손실보상 심의 □ 일 시 : 2021. 3. 31.(수) 17:00 ~ : ( )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제3소회의실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위원회 참석수당 입금계좌 서명 은 행 계좌번호 1 내부위원 2 내부위원 3 내부위원 4 내부위원 5 6 7 8 2021. 3. 31. 서식 3 심 의 의 결 서 (한전생활치료센터 운영기관 손실보상) 1. 제 목 : 한전생활치료센터 운영기관 손실보상 의결 2. 심의일시 : 2021. 3. 31.(수) 17:00~ 3. 심의결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위와 같이 의결함. 심의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의위원장 서식 4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양식) <회의개요> ?? 일 시 : 20○○.○.○. 00:00~00:00 ?? 장 소 : ○○○○○ ?? 참석위원 : 총 00명(민간위원 0명, 내부위원 0명) - 민간위원 : - 내부위원 : ※ 간사 : ?? 진행순서 - 위원소개 및 인사 - 위원장 선출 - 안건설명 -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안건 의결 ?? 상정안건 - ?? 회의결과 - 원안 가결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 <○○○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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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9147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한 (02-2133-9632) 관리번호 D000004221703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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