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035(2021.3.19.) 및 감염병관리과-8325(2021.3.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3.17.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변경 개요 가. 기 간 :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 나. 권고대상 : 서울시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다.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라. 검 사 비 : 무료 3. 특히,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도 면책되므로 불안 없이 진단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각 소관시설의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 각 1부. 2.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서명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9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4 /전송 02-2133-0839 / sms50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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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울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및 행정명령」 철회 요청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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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33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422171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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