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공포·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공포·시행 알림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1420(2021. 3. 24.)호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항 ○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3항 2)「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 제3조(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등) 제4항 ○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 제3조(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나. 공포일 : 2021. 3. 25.(관보게재 예정) 다. 시행일 : 2021. 4. 1. 1) (시행규칙) 규칙 시행 전에 자체점검(종합, 작동)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고 시)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개정규정은 2021. 10. 1.부터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붙임 1.「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2.「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1부. 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고강섭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3/26 권혁민 협조자 단장 박병재 시행 예방과-665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5 /전송 02-3706-1519 / kangseb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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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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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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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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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657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강섭 (02-3706-1525) 관리번호 D0000042212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