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용어 변경(제21조의2 제1항) - 여객은 쾌적하고 친절한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한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르며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 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제21조의3) -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21조의4) 나. 개정사유 -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도시철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운송거부 및 승객하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공포 및 시행일 : 2021. 3.25.(목) 붙임 : 서울특별시보 제3662호(일부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나형선 도시철도과장 03/26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3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11817
20210927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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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3501
D00000422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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