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교부(1차)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6239(2021.3.2.)호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나. 교부대상: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다. 총 교부금액: 금2,388,750,000원(이십삼억팔천팔백칠십오만원) 라.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21 코로나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확정내시 공문 1부. 2. 2021 코로나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1차 교부액 1부. 3.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3/2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8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32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11432
20210927175217
본청
감염병관리과-8956
D000004220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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