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물류시설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코로나19 물류시설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 통지 1. 코로나-19 방역관리와 안전한 물류시설 관리를 위한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방역관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 귀 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의거 「경고」의 행정처분을 취하며, 아래 후속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 같은 사항으로 작업장 내에서 확진자가 재발되어 작업장 운영 중지(10일, 20일)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속조치 요청사항 - 가. 인력송출업체를 통한 일용직 인력수급시 사전 발열체크와 문진 확인 필수, 가능하다면 선제검사 권고 조치를 통해 인력관리(특히, 집단적으로 버스이동시 사전 발열체크 필수) 나. 신규 일용직 직원에 대한 선제검사 권고 및 관리, 다. 일용직 포함 전 직원 출근 시 발열체크 및 근무 중 1회이상 발열체크 실시 라.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관리를 위한 작업장 순회 전담 방역관제 확행 마. 작업장내 확진자 발생시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즉시 상황 보고 4. 위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귀 사에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하고, 그 결과를 2021년 4월2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3/2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2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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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물류시설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236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42207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