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변경안내(7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변경안내(7판)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1922(2020.3.12.)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6판('20.2.24)」에 대한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조합에서는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대응지침(7판)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비고 Ⅰ 코로나19 개요 -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추가 P1,3 Ⅱ 대응방안 - 기본 방향 보완·수정 - 마스크 사용 관련 사항 보완·수정(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 - 배송·배달 수행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항 보완·수정 - 중앙방역본부 집단·다중시설 소독 지침(2-1판) 반영 P4~10 Ⅱ 대응방안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운영 관련 보완·수정 -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용 추가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수정 P12~15 참고 및 붙임 - 코로나19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7판)」및「 코로나19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코로나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1판)」반영 P16~29 P35~42 P69~81 ※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분홍색 수정내용 참조 3. 특히, 택시는 타 교통수단과 달리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상시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전파 확산에 매우 취약하므로 운수종사자는 운행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수종사자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판)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3/1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8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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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변경안내(7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884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9547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