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물류시설 방역지침 적극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소재 물류시설 및 물류창고 대표 귀중 (경유) 제목 코로나19 물류시설 방역지침 적극 준수 요청 1. 코로나-19 방역관리와 안전한 물류시설 관리를 위한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물류시설 방역관리 준수를 재강조하오니, 각 물류시설에서 오랜 방역관리로 인한 피로감으로 느슨한 지점이 없는지 “서울시 물류시설 방역관리 지침”에 의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물류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물류시설 작업장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신규 채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특히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적극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물류시설 방역지침 - 구분 방역지침 방역체계관리 ?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출입 시 발열 확인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방역 관리 책임제 운영 ? 유증상자 즉시 퇴근 및 격리 조치 시설관리 ? 시설 1일 2회 방역 ? 종사자 마스크 착용 철저 ? 시설 1일 2회 방역 ?공용물품 사용 금지(개인별 물품 지급) ?시설 출입 시, 종사자 소독 ※ 종사자(일용직 포함) 100명 이상 업체 필수 배송관리 ?비대면 하역?분류?배송 원칙 ?택배차량 드라이브 스루 출입관리 도입 4. 아울러 방역지침 위반 확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및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이나 시설 폐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시 물류시설 방역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3/2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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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물류시설 방역지침 적극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235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42207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