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서식변경 안내문 발송 계획(4월)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19조 나. 市예방과-2925(2020.2.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개정 내용 알림 다. 예방과?5043(2020.5.29.)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라. 市예방과?6657(2021.3.26.)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공포·시행 알림 마. 예방과?3080(2021.3.29.)호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문』 2. 2021년 4월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에 사전 안내 및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인한 자체점검 서식변경 안내로,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발송대상 : 4월 종합정밀점검 대상 나. 주요내용 : 종합정밀점검의 방법, 기간, 보고서제출 기한, 서식변경 안내 등 다. 발송방법 : e-그린서비스 라. 지불방법 : 마. 소요금액 : 바.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붙임 1.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문 1부. 2. 종합정밀점검 4월 대상(42개소) 1부.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변경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한대희 검사지도팀장 임극목 예방과장 03/31 김재윤 협조자 담당자 박의순 시행 예방과-335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3491-6119 / / 부분공개(6)
22609325
20210927192900
본청
예방과-3350
D0000042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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