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2022년 2월 중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시설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2022년 2월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2020년 8월 14일 관련 법이 개정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6] 참고) 기 존 개 정 비 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작동기능점검만 실시 (스프링클러 대상 중 연면적 5000㎡미만)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 실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보고서 제출일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제출 점검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4. 법정기한내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5.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에대한 ?점검능력 평가 공시자료’는 한국소방 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홈페이지 우측 바로가기 아래 점검능력공시 클릭) 및 소방청, 각 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소방서 예방과(☎ 6981-5673)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종로소방서 청사 이전으로 방문 시 종로구 율곡로 78(안국역 3번 또는 4번 출구 이용)로 오시면됩니다. 붙 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1부.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점검기구 대여서비스 안내문 1부. 3.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 안내문 1부. 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변경 안내문 1부. 5. 2022년 2월 종합정밀점검 대상 1부. 6. 임시청사 안내도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김은희 검사지도팀장 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01/25 代윤민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390 (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73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7)
25262840
20220126054507
본청
예방과-1390
D000004460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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