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2020년 2월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시설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2020년 2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2020년 2월 29일까지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정기한내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대상 일괄 발송 우편) 붙임1.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각 1부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각 1부 3.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1부 4.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1부 5.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점검기구 대여서비스 안내문 각 1부 6.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훈련 실시 안내문 각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황수정 검사지도팀장 구본형 예방과장 01/31 최강의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hsj486wys@seoul.go.kr / 부분공개(7)
19682856
20210929005458
본청
예방과-1536
D000003924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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