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1.『기계설비법』시행('20.4.18.) 및 서울시 건축기획과-5854(’21.3.29.)호 관련입니다. 2.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 시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 제4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시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17 보조 1명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중급 1명 ∼2022.4.17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 자치구청 건축과 붙임 1. 건축기획과 공문 1부. 2.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1부.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1부.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代박태식 공동주택과장 03/31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4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04077
20210927192900
본청
공동주택과-5440
D000004224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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