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계설비법 시행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요청 1. 『기계설비법』시행('20.4.18.)과 관련입니다. 2.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시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공동주택 관련기관 단체 및 관련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시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17 보조 1명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중급 1명 ∼2022.4.17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는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21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붙임 : 1. 기계설비법 안내 포스터·리플릿 파일 각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11/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9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3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기계설비법 안내 포스터.pdf

    비공개 문서

  • 기계설비법 안내 리플릿.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기계설비법 시행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983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필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411895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