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요청 1. 『기계설비법』시행('20.4.18.)과 관련입니다. 2.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시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공동주택 관련기관 단체 및 관련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시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17 보조 1명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중급 1명 ∼2022.4.17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는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21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붙임 : 1. 기계설비법 안내 포스터·리플릿 파일 각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11/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9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3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86676
20210928105633
본청
건축기획과-20983
D000004118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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