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기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021('21. 3. 9.) 관련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자체 마련 요청 2. 위호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원에서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타당성 검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고, 검토 대상 사업의 규모, 특성,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 1부. 2.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연구원장,서구1-25(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담당) ★주무관 안수현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담당관 03/30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3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6789 /전송 2133-0864 / whiteo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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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734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수현 (2133-6789) 관리번호 D00000422322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