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021('21. 3. 9.) 관련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자체 마련 요청 2. 위호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원에서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타당성 검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고, 검토 대상 사업의 규모, 특성,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 1부. 2.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연구원장,서구1-25(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담당) ★주무관 안수현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담당관 03/30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3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6789 /전송 2133-0864 / whiteop@seoul.go.kr / 부분공개(5)
22598313
202109271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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