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 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556(2021. 2.10.)호 관련입니다. 2.「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제7조 제4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이 개정되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문기관에서는 개정 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개정안 시행 공문 1부. 2. 설립기준 개정안내 1부. 3. 설립기준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관과01-167 주무관 안수현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담당관 02/10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8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6789 /전송 2133-0864 / whiteop@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32101
202109280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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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9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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