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기준 관련 의견조회 및 영상회의 참석 요청 1. 행안부에서는「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을 통보하였으며, 각 시도에서는 지방연구원과 협의하여 관할 자치구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자치구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에 대하여 자치구 의견조회 및 영상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연구원에서는 행안부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제시함 가. 개최일시 : 2021.3.24.(수) 16:00 - 의견 제출 : 2021.03.24.(수) 회의 개최 전 나. 개최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다. 참석대상 :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설립 담당 - 참석자 명단 사전 제출(~3.22(월)) : 안수현(02-2133-6789, whiteop@seoul.go.kr) 붙임 1.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1부. 2.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수수료 기준(행안부) 1부. 3. 의견조회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담당) 주무관 안수현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담당관 03/19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3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6789 /전송 2133-0864 / whiteop@seoul.go.kr / 부분공개(5)
22526972
20210927204135
본청
공기업담당관-3481
D000004215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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