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거운동원 학생 등교지도 활동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선거운동원이 학교앞에서 학생들의 등교지도 활동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저촉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서면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02-744-1390) 2. 요청내용: 선거운동원 학생 등교지도 활동의 공직선거법 등 저촉 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 3. 요청방법: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서면 질의 4. 확인사항: 유선(2021.3.30. 14:00)으로 선거운동원이 학생등교지도 활동이 가능하다 는 구두 답변은 받았으나, 서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함 (시선관위 김지훈 주무관 02-744-1390, 중구선관회 정유진 주무관 02-2274-0846) 붙임 질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성우 교육지원팀장 이현식 교육수석전문위원 03/30 김창범 협조자 시행 교육전문위원실-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전문위원실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3705-1451 / / 부분공개(5)
22597924
20210927190150
본청
교육전문위원실-950
D00000422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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